[뉴스하이킥] 김경호 변호사 "지귀연·재판부, 직권남용으로 고발.. 내란 공범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MBC라디오 2025. 3.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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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 지귀연 판사, 해석 아닌 입법.. 심우정, 잘못된 판단 알면서 불법 석방
- '직권남용'으로 고발.. 尹 돕는 내란 공범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 심우정도 직권남용 고발.. 공무원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 안 따라
- 檢, 본안재판서 다투겠다? 위선! 재판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 돼
- 관련자 다 탄핵시키고 국회의장이 특검 통과시켜야.. 특검 절실
-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에 항고? 당연히 기각될 것
- 일개 판사와 검사가 나라 쥐락펴락.. '법왜곡죄' 신설해야
-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미임명'? 즉시 이행할 의무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경호 변호사

☏ 진행자 >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지귀연 판사를 고발한 분이죠. 김경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 석방 지휘, 전체적인 평가부터 해 주시죠.

☏ 김경호 > 먼저 지 판사는, 판사는 형사소송법 해석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해석을 하지 않고 헌법 정신, 물론 좋죠. 적법 절차와 윤석열의 인권 보장 좋은데 입법을 해버렸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해석을 놓쳤고 그리고 검찰은 71년간 201조의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로 계산하는 71년간의 이 부분을 지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으로 석방 지휘를 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은 불법 석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 고발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김경호 > 판사는 중요한 건 기소 이전과 기소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소 이후에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법원의 시간에서는 이 구속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재구속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2018도 19034,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구속 사유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범죄의 중대성,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는 지금 더 증대됐습니다. 바로 지 판사는 절차적 흠결 이후에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사유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원의 의도는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요.

☏ 김경호 > 결국은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71년 동안 해왔던 날을 시간으로 하고 또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적법한데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런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윤석열 돕기,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즉시항고 안 한 거 이것도 실정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호 > 처음에는 지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방 지휘를 포기시켰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박세현 본부장이 자기는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부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는 2조 2항에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직권 남용했는데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아직도 검찰의 시간이다. 즉시항고 7일 동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선 검찰청에는 다시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해라라고 해놓고 오늘 또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실정법적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행위 자체가.

☏ 김경호 >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 2018도 22 36에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따라야 될 원칙과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 진행자 >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김경호 >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 진행자 > 아까도 의도 잠깐 여쭤봤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행위로 해서 윤석열 피의자가 석방될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고해서 진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의도였다고 해석하십니까?

☏ 김경호 > 개인적으로는 판사는 이 판단의 틀이 있습니다. 항상 절차적으로 위법한가 이 부분을 판단하고 반드시 내용상으로도 위법한가까지 판단하는 게 그게 판사입니다. 그런데 지 판사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러고 끝내버렸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는 순간 증거 인멸의 우려는 더 커지고 그러면 예전에 그 판결이 있습니다. 2018도 19034 판결, 바로 절차적 흠결 때문에 구속을 취소했지만 내용상으로 판단해 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재구속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의적으로 생략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하고 약간은 짜고 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 김경호 > 저는 모두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행위조차 예상하고 풀어줄 그렇게 서로 짜고 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경호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아직은 검찰의 시간이다. 즉시항고가 아니더라도 보통항고 정도는 제기해야합니다.

☏ 진행자 > 임은정 검사도 연결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추정하십니까?

☏ 김경호 >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때 추미애 의원이 지적했던 12월 3일 선관위에 이동했다고 하는 검사 2명 그분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입니다. 자기가 이동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로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무고나 이런 걸 고발했을 겁니다. 전혀 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지휘나 묵인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바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우정을.

☏ 진행자 > 검찰 핑계가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건 어떻게 비판하십니까?

☏ 김경호 > 위선입니다. 분명히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지금 시간도 있는데 그거를 포기해 놓고 나중에 다투겠다, 위선입니다.

☏ 진행자 > 본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 김경호 > 공수처에서 그렇게 어렵게 직권남용을 본죄로 하고 윤석열 내란을 관련 범죄로 해서 어렵게 체포 그리고 구속 이 부분에 그래도 수사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받고 넘겨서 기소를 했는데 왜 직권남용을 불기소합니까? 이거는 재판에서도 일부러 지겠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다 일련의 12월 4일 안가 모임 저는 그 커다란 음모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재판에서도 일부러 지겠다. 그러니까 공소를 엉성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질 것이다, 이 판단이신 거죠?

☏ 김경호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절실합니다. 지금.

☏ 진행자 > 특검 외에는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맞습니까?

☏ 김경호 > 맞죠? 그렇지 않으면 심우정 자기도 내란의 공범이 되는데 실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죽기 아니면 살기죠. 저쪽은.

☏ 진행자 >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 김경호 >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한다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 진행자 >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된다는 민주당에 충고랄까요. 하고 싶으신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특검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 김경호 > 탄핵해야죠. 이것도 다 탄핵해야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통과시켜야죠.

☏ 진행자 >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피청구인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호 > 나라가 지금 파탄나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주권자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가신다. 정치인들만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요건만 따져보고 무조건 탄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은 지금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저들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 진행자 > 탄핵 선고 말입니다. 대통령이요. 밀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 김경호 >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요. 그 수사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호 > 바로 이 부분이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관의 위법한 명령,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 이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것을 군대에서 정식적으로 확인받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확대하면 바로 윤석열의 위법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거부했어야 되는 겁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바로 검찰단장 김동혁이 이 부분을 자기가 책임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항고했다. 반드시 김동혁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김동혁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나 이런 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이 왜곡되는 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 김경호 > 역시 특검입니다. 바로 잡을 수 없죠. 김동혁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도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할 수가 없죠. 특검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군 검찰이 항소한 이유도 자기들 죄를 덮기 위한 방편이다, 결사항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김경호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동혁 살기 위해서.

☏ 진행자 > 항소하면서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시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은 뭔가요?

☏ 김경호 > 정치적으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명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군사법원법 2조가 개정이 돼서 3대 범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바로 박정훈 단장 보고 이첩시킬 의무를 준 겁니다. 오히려 법률, 국회의원의 법률의 명령을 방해한 겁니다. 명령의 권한이 없는데 무슨 항명이 존재합니까.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 김경호 > 당연히 기각이죠. 당연히 기각입니다.

☏ 진행자 >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군 검찰도 생존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 김경호 > 서울고등에서 항소심을 열죠. 서울고등에서 열고요. 저는 이 부분 서울고등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볼 겁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하고요.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아까 검찰총장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이 법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 전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향후.

☏ 김경호 > 사법부의 신뢰의 기본은 이렇게 일개 판사가 나라를 흔들고 그리고 검찰총장도 일개 검사입니다. 일개 검사가 나라를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주권자가 누구냐 이 주권자의 질서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책임이 없냐. 따라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이 부분을 바로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는 법왜곡죄 의미로 법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 진행자 > 법 왜곡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김경호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나 검사가 수사나 또는 재판이나 결정이나 그리고 판결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헌법 그리고 법률에 위반됐다, 그게 바로 법 왜곡입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게

☏ 김경호 > 특별한 규정으로 특별한 법률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왜곡죄가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쏘아올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는데도 뭉개고 있단 말입니다.

☏ 김경호 >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헌법상의 명령입니다. 헌법의 의무를 무시하는 자, 헌법을 무시하는 자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자, 국민 주권주의를 무시하는 자 탄핵받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쪽 주장은요. 강제조항이 없고 처벌 조항이 없고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소돼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나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상황을 방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경호 > 헌법에서 즉시라는 거는 장애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즉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즉시라고 그러면 어느 기관을 말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법률상으로 말하는 즉시는 임명하는 데에 법률적인 객관적인 어떤 장애사유가 없다. 오로지 너의 판단뿐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장애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시입니까? 그래서 임명을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 의미의 즉시라는 것은 법률적 객관적 장애가 없으면 네 혼자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위반입니다.

☏ 진행자 > 다 그럼 처벌조항을 일일이 다 넣어야 되나요? 앞으로는.

☏ 김경호 > 그래서 탄핵을 두지 않았습니까? 징계, 판단 받아야겠다. 일단 중지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 대행시키면 안 되죠.

☏ 진행자 > 지금 주장은 탄핵, 탄핵 정치적인 국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석하시기 좀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 김경호 > 지금 이 상황을 정치적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저쪽은 자기들이 내란에 묶여서 또 명태균 저쪽에 묶여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러는데 이쪽에서는 알량한 법률 규정 갖다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김경호 변호사 보시기에는요. 법적으로 저들은 단단히 뭉쳐서 결사항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이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 김경호 > 일단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든 특검을 통과시켜야죠. 특별검사를 일단은 만들어야죠. 그 다음부터 특별검사한테 권한이 가면 특별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과정에 방해가 되는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 다 탄핵해버려야죠.

☏ 진행자 > 현실적으로 특검은 거부권이라는 큰 장애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겁니다. 최상목을. 지금 헌법 위반하고 있으니까요.

☏ 진행자 > 복잡한 부분이요. 어떤 탄핵을 하기에는 또 숫자가 부족하고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도돌이표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끝낼 묘수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건데요.

☏ 김경호 >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은 머리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이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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