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임은정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다 놀란 검사들 '망신스러워 검찰청 앞에서 택시 못 타겠다' 해"

MBC라디오 2025. 3.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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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전혀 예상 못해.. 다들 놀라
- 심우정, 약점 잡혔나.. 검사들 당황, 지 판사가 가장 당황스러울 것
- '검찰총장 게시판'에 비판 글, 1시간 후 '부적절 삭제하라' 요구
- '입틀막 정부'에 '입틀막 검찰'.. 나한테 허 찔린 듯.. 검사들 부글부글 끓어
- 특수본 검사들,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 하면 돼
- 김용현, 檢 자진 출두-구속? 검찰 조직 살리기 위해 낚아챈 듯
- 尹 비상계엄 때 검찰 도움 없을 수 없어.. 나중에 檢 수사 당할 것
- 檢, 경호차장 영장 3번 반려? 이례적 아냐.. 檢 방어 위해 자주 활용
- 경호처-검찰 간 비화폰 막기 위해 안간힘.. 결국엔 무너질 뚝
- 헌재, 검사 탄핵 기각? 檢이 자료 안 줘 예상.. 검찰 조직논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은정 부장검사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임은정 부장검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은정 >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현직 검사들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대전에서 임은정 검사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못 올라오셨군요.

☏ 임은정 > 주중이라 그렇습니다.

☏ 진행자 > 1심 법원이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하고 검찰 즉시항고도 안 했다, 예상하셨습니까?

☏ 임은정 >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강직한 검사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될 수 없거든요. 심우정 총장한테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확실한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논리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자신 있게 할 거라고 했다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페이스북에 할 거라고 하셨군요.

☏ 임은정 >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들 놀랐어요.

☏ 진행자 > 심 총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임 검사님도 이건 할 거라고 믿었군요.

☏ 임은정 >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정신이라면. 이게 현실이라서요.

☏ 진행자 > 그 이후에는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은정 > 조직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딴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죠. 검사장 회의 등으로 시간을 지체한 건 검찰총장이거든요. 다른 일이었다면 만약에 구속 기간 도과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직을 걸어야 될 건데 결과론적으로 자기 잘못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원포인트로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해석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거는 검사로서도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서도 아닌데 저는 무슨 약점이 잡혔나 자기 말에 어쩔 수 없는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검찰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검사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 임은정 > 너무 당연한 거죠. 주저주저하셨을 텐데 하급심 판사이긴 하지만 그런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을 텐데요. 이건 윤석열 피고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사건 처리해 왔던 현재 재판 중에 앞으로 재판해야 될 구속사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거라 상급심의 판단으로 교통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검찰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급심 판사였던 판사님의 결정문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상급심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셨던 거라서 아마 가장 당황했을 건 그 판사님이실 거고 지금 가장 좋아할 단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실 것 같은데,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요. 교통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대검에서도 오죽하면요. 이렇게 항고도 안 하면서 날로 적용하라고 또 공문을 보냈어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임은정 >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 진행자 > 날로 할 수밖에 없는 게요.

☏ 임은정 >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될 해석상 형사소송법이라는 체계적 문헌적 해석이 있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데요. 항고를 안 하면서 사직하겠다는 말도 안 하는 것은 직업적 양심이나 상식적 판단은 아니라서 저분 왜 저러시나 싶을 만큼 당황스러워요.

☏ 진행자 > 임 검사님도 당황하신 게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어떻게해도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 임은정 > 이 상태에서 제가 어느 후배한테 들었는데 검찰청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 분한테 한 소리를 들었대요. 검찰 왜 그러냐. 망신스러워서 검찰청 앞에서 택시는 못 타겠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구속 기간 산정은 검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사관 실무관들도 매일매일 구속 사건을 오늘도 배당받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요. 이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라서 서로 점심시간에 말하는 것도 민망합니다만, 살짝살짝 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심우정 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임 검사님 검찰 내부망에다가 총장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야 한다 이렇게 적은 글이 2시간 만에 삭제됐다면서요.

☏ 임은정 > 경험에 따르면 대검은 검사게시판 글보다는 총장게시판 댓글에 더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고민하다가 검찰총장 게시판에다가 댓글이라도 써볼까 싶어서 가봤더니 보니까 검찰구성원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걸 보고 잘 됐다 싶어서 검사게시판이 아니라 총장게시판에다 글을 써서 총장을 비판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살짝 올려봤더니 올려서 오늘 기사가 났는데 총장 당신의 지시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물론 우리 검찰사의 치욕으로 길이길이 남을 짓이다. 지금이라도 불복절차를 취하라 그렇게 글을 썼었는데요. 1시간 정도 있다가, 20분 만에 글 작성 권한이 아무나 쓸 수 있다가 아무나 쓸 수 없게 제한이 됐었고요. 1시간 뒤에 대검에서 연락이 와서 부적절한 글이다 삭제하라 이렇게 권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난 정말 신중하게 쓴 글이고 부적절하지 않다. 당신들이 삭제하려고 하면 삭제하라 나는 과정까지도 내 페이스북 쓰겠다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삭제가 되었길래 업무 시간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썼는데 만약 삭제를 안 했으면 기사까지는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더 망신스러울 것 같은데 입틀막 정부의 입틀막 검찰이니까 삭제가 낯설지만 살짝 예상은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규정이 바뀐 겁니까?

☏ 임은정 >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 검사게시판에 글을 썼으면 제가 2012년도에 무죄구형을 강행했을 때 징계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검사게시판 글 게시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도 징계 사유였었는데 삭제는 안 했었어요. 검찰총장 게시판이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님이 신년사라든지 어느 자리 가서 하는 하나마나한 말씀이라도 총장님 말씀이니까 올렸었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누가 감히 거기 글 쓰겠나 싶어서 작성권한을 제한을 안 뒀다가 폭탄 테러를 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작성 권한을 바로 제한을 시켜버리더라고요.

☏ 진행자 > 룰을 바꾼 거네요. 이 규정을.

☏ 임은정 > 그렇죠.

☏ 진행자 > 총장게시판의 규정을.

☏ 임은정 > 그렇죠. 허를 찔린 느낌이었을 거예요. 총장게시판에 누가 쓰겠어요. 저니까 쓰지.

☏ 진행자 >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어서 검찰이 조용한 건 알겠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부글부글 끓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분위기는.

☏ 임은정 > 이 정도면 끓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늘 싸워본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예전에 YS시대인가 김영삼 정부 때 우리 검찰은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 개다, 어느 검찰관계자가 자조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검찰은 짖으라면 짖고 닥치라면 닥치는 개다, 이런 현실이 제가 느끼는 검찰의 현실이었는데 이건 결국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사게시판에 이 정도 글이 부장급들 정도로 올라오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라서 명분도 있고요. 말을 안 하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니까.

☏ 진행자 > 이 정도면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상황이군요.

☏ 임은정 > 그렇죠. 이 정도 용기 내는 것도 우리 검찰에서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 진행자 >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검이 석방 지시 내릴 때요. 특수본은 반대했다, 의견대립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쇼했다 이런 분석하는 분도 있어서요.

☏ 임은정 > 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심우정, 제가 아는 박세현 이 두 분들은 보면 대검 간부들이나 특수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검사선서의 검사는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말 잘 듣는 영혼에 기대해서 안 되는 게 검찰의 조직 문화거든요. 현실적으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검사 보기 드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이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고 난 할 일 다 했다, 강직한 검사라고 정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심우정 총장도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는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고요. 박세현 검사장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난 양심이 다 한 검사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을지 않았을까.

☏ 진행자 >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고 쑥 들어가는 그런 정도였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임은정 > 지금이라도 특수본을 비롯해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항고장 내면 돼요.

☏ 진행자 > 그렇죠.

☏ 임은정 > 제가 2012년도에 위에서 무죄 구형 못하게 막았을 때 제가 문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관할이 있어서 못하지만 중앙은 할 수 있거든요. 특수본 검사들이 징계 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비겁할 수 있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서 혀를 찹니다.

☏ 진행자 > 즉시항고는 하라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 임은정 > 기사에 보면 특수본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면 돼요.

☏ 진행자 > 하면 되는데, 그렇군요. 검찰 입장이 오늘 변함없다 이렇게 딱 밝혔을 때요. 임 검사 보시기에는 역시 그랬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입장 밝힌 뒤에는 할 것이라고 혹시 조금은 기대를 하셨습니까?

☏ 임은정 > 심우정 총장이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거면 법원행정처에서 말을 하든 국민들이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걸 거거든요. 사정변경이 있지 않은 다음에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건 똑같은 거죠. 본인의 사정인 것 같아요. 조직 논리나 양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인 처지가 즉시항고를 못 내는 게 아닐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한데 그것이 내란과 관련됐다거나 비화폰 많은 음모론이랑 무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진행자 > 이 정도까지 할 이유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임은정 > 심우정 총장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 법조인이라면 하는 척 한 다음에 즉시항소장을 낸 다음에 제대로 대응 안 하면 돼요. 서류 낸 다음에 우리 검찰은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하는데도 공소장 변경 안 하고 봐주기 기소한 다음에 형식상 기소하고 공소유지 제대로 안 하는 거 증거 제출하지 않아서 무죄 나는 사례들이 안에서 살짝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게조차도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즉시항고장을 내면 법원에서 받아줄 것 같으니까 받아주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 진행자 > 뭔가 강한 개인적 사정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임은정 > 그게 아니고서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 진행자 >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탄핵 거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임은정 >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 게 있냐면 그분들이 2014년도에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이었을 때 검사게시판에 저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가 검사 적격심사로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최초로 잘렸다가 돌아온 박병규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부적격으로 잘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그때 제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저를 올렸던 사람이 김주현 심우정이에요. 그분들은 검사로서나 검사의 자격도 인권 의식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저한테는 가해자인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탄핵이 됐고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관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은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분이 탄핵소추가 된다고 해서 대검 차장검사와 대검 간부들 직무대행하실 분들이 괜찮냐. 그분이 그분이라 참 답답한 현실이어서요.

☏ 진행자 > 어느 부분이 고민의 지점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요. 검찰 자진해서 출두했을 때 이때 무슨 기분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임은정 >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상했을 때 밤에 결과론적으로 비화폰 통화했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검찰수사관이 모시고 왔다는 거고 김용현 그 사람에 대해서 국수본에서도 소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낚아챈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내란은 국수본이 수사권이 있고 우리는 없는데 국수본한테 치명적이었던 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을 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우리가 낚아채 버린 상황이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의 문제는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과 검찰 조직 논리,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나머지만 도려낸다는 방어논리로 낚아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모든 게 이상해서, 더군다나 선관위에 방첩사나 검찰이 올 거라는 말을 들은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검찰이 누굴까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특수본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없으니까 역시 그렇게 무리하게 끌고 와서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의도는 있구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선관위 관련해서는요. 제가 실명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짐작 가는 분은 있으십니까?

☏ 임은정 > 짐작이라기보다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에요.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나 방첩사나 군인 말고 검찰을 위주로 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우리 검찰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친윤 찐윤이라고 했던 이창수라든지 포렌식 같은 건 검찰의 도움이 없을 수는 없어서 더군다나 용산 대통령실 계엄 직전에 불렀던 몇 명의 멤버 중에 박성재 장관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 장관한테 지시사항이 따로 없었을 수는 없고 박성재 장관한테 비화폰을 안 줬을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707대령님한테도 골프 치면서 술을 사주시는데 검사들을 불러서 으샤으샤 안 했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어서 앞으로 결국은 나중에 내란은 어차피 공소시효가 괜찮으니까요. 결국은 검찰은 수사를 당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요. 구속영장 검찰이 세 번이나 거부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십니까?

☏ 임은정 > 세 번 기각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부산지검 귀족 여검사 고소장 위조 은폐 사건 제가 그때 경찰청에다가 고발장을 냈었는데 경찰청에서 그 형사기록을 사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 신청했는데 중앙지검이 다 영장을 기각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우리 검찰을 수사하면 안 되니까. 검찰 수사권 수사 지휘권 남용 해서 검찰을 조직 논리로 방어했던 게 검찰의 유구한 역사고 그래서 공수처 등이 생기면서 개혁법안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무리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요. 그것은 더욱더 우리 검찰이 저 내란에 관여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논거가 되죠.

☏ 진행자 >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는 이런 일은 결코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임은정 > 예전에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윤대진 형님인 세무서장 사건 때도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조직의 이기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 임은정 >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라든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의 공란이 대통령실 경호처 검찰이거든요. 결국 비화폰과 관련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지키는 키맨이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아닐까 싶어서 결국 무너질 둑이지만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게 검찰의 작전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무너질 둑이라고 그러셨는데 영장 심리위원회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도 뭉개고 있습니다.

☏ 임은정 > 국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바람에 공무원의 조직 생리상 움찔했을 수밖에는 없고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다시 정상 속도를 찾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권고해도 버틸 수는 있습니까, 사례는 있습니까?

☏ 임은정 > 예컨대 영장심의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해도 기소하거나 이런 예가 없진 않은데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권고했을 때 수용하겠다고 입장 발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그렇게 되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은 눈치 보고 있다.

☏ 임은정 >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경찰청에서도 인사가 확 있었잖아요. 공무원의 조직생리상 움찔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 임은정 >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예컨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되었는데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안 줘서 인용이 기각이 되었잖아요. 이창수 등등의 사람들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료를 안 주고 버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각은 예상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도 개선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헌법재판이나 탄핵 재판이 있을 때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이렇게 개정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 임은정 > 그게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완벽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주면 되니까요. 자료를.

☏ 임은정 > 죽이고 싶으면 수사하고 죽이고 싶으면 주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검찰 조직 논리인데 그대로 보고 계신 거고요. 이런 검찰을 믿고 선의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결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서부지법 난동이요. 마지막으로 짧게, 검찰공소장에 빈틈 많다 일부러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은정 > 저는 빈틈이 많은 건 약간 부득이했던 게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짧은 구속 기간에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되다 보니 구속기간에 쫓겨서 했던 거 같은데 조금씩 보완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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