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00% 각하 확신"…'대통령 탄핵' 사유는 2가지뿐?

김혜미 기자 2025. 3.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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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그런데 아예 사실이 아닌 잘못된 주장이 많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전한길 씨가 어제 국회에서 강연을 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저항권'에 관한 세미나였는데요.

전한길 씨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말하겠다"며 탄핵 반대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어제)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심판이 각하되고 직무 복귀될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만은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국민의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상식이 아니라 무지에 가까운 주장으로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습니다.

먼저 탄핵 각하를 100%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탄핵의 기본 전제부터 완전히 틀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한길/한국사 강사 (어제)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외환 아니면 내란입니다. 외환죄 어쨌든 거짓말로 드러났죠, 내란 혐의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앵커]

현직 대통령 탄핵 이유가 두 가지 밖에 없다, 이건 아예 잘못된 말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해 보면, 탄핵의 이유는 내란과 외환 혐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으로만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수사나 형사재판에서의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전씨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어제) : 판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세 번째 석방 사유에 보시면 바로 내란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것도 따져봐야 하죠?

[기자]

네, 이 주장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입니다.

내란죄가 언급된 부분인데,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말,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으로 결정문에
실린 내용일 뿐입니다.

전씨는 "판결문에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고, 체포했고, 구속했다고 나와있다"고도 했지만 결정문엔 오히려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한길 씨 발언을 굳이 이렇게 팩트체크하는 이유가 있죠?

[기자]

문제는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사실이 아닌 전씨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 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 절차적 정의 차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앞다퉈 '인증샷'을 올리며 전씨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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