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 사건 억울함 풀어달라"…1천300여명 재심 촉구 탄원

이세원 2025. 3.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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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조작 사안인 한울회 사건 피고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심을 개시해달라며 한국교회 인권센터를 비롯한 개신교단체 관계자 등 1천300여명이 13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해자들('피고인들'을 의미)은 불법 체포, 강제 구금, 폭행, 고문을 당했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심 개시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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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회 사건 재심 탄원 (서울=연합뉴스) 김종생(왼쪽 두 번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비롯한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 조작 사안인 한울회 사건 피해자(피고인)들과 관계자들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조작 사안인 한울회 사건 피고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심을 개시해달라며 한국교회 인권센터를 비롯한 개신교단체 관계자 등 1천300여명이 13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해자들('피고인들'을 의미)은 불법 체포, 강제 구금, 폭행, 고문을 당했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심 개시뿐"이라고 밝혔다.

탄원인들은 또 "(피고인들이) 지금도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서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울회 사건은 대전의 한 기독교 모임(한울모임)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며 1981년 공안 당국이 강제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교사, 대학생, 청년 신학도 등 6명이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내몰린 기독교 청년 (서울=연합뉴스)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등 한울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한울회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배 후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기념사진. 촬영 시기는 1977년 혹은 1978년쯤으로 추정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충근 교사, 네 번째가 홍응표 목사, 일곱번째가 박재순 목사. 둘째 줄 왼쪽 첫 번째가 이규호 씨, 오른쪽 끝이 이건종 목사. 맨 윗줄 왼쪽이 김종생 총무, 네 번째가 임세영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한울모임 편집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 발생 42년여가 지난 2023년 12월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폭행, 고문,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피고인들이 작년 2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 중이다. 피고인 중 이규호(1958∼2021) 씨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기다리던 중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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