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가정, 대면조사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현지 2025. 3. 13.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반드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반드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이 강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금연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금연구역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한 시설·법인·단체여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주현지 기자 (h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