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가정, 대면조사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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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반드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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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 재학대 여부를 파악할 때 반드시 가정방문 등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이 강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금연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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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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