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큰돌고래 미허가 이송한 업체 관계자들 유죄 확정

조희원 2025. 3. 13.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족관 관계자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경남 거제시의 수족관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무리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족관 관계자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경남 거제시의 수족관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귀포시의 업체가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기증한 건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인데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5642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