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막막했는데…‘나쁜 부모’ 대신 월 20만원 선지급

김은혜 기자 2025. 3. 13.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월 20만원(자녀당)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불이행 시 독촉하고,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자녀당 월 20만원
채무자 회수 불응 시 ‘강제징수’
동의 없이 재산·연금 등 조회…출국금지 등 조처
강제징수 등 회수 방안이 포함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 7월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월 20만원(자녀당)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나 지원 금액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및 회수 절차, 부정수급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인가구 590만원·3인가구 754만원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회수 절차. 여가부

이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다. 그 외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등에 대해선 별도로 제정해 선지급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것 등이다.

국가가 채무를 먼저 갚아주는 형태인 만큼 선지급금을 ‘강제회수’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불이행 시 독촉하고,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한다. 

이때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자료, 연금 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회수율이 낮으면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액을 더 올리기 어려우므로 선지급제 성과와 회수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린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