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악의적 체납’ 2.8조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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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개 서에서 올해 73개 서로 확대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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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25개 서에서 올해 73개 서로 확대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적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2조8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 사례를 보면,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과세당국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예금 계좌를 금융 추적했고 양도대금이 수백 회에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A씨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 자녀들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고 현금 등 수억 원을 압류·충당했다. 이와 함께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A씨의 체납액을 자녀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법인의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사례도 있다. 건물신축판매업자인 B 법인은 부동산을 모두 팔아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분을 법인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해당 법인이 고의로 중간 배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년여간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
대부업을 운영하는 C씨의 경우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살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이 소비 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소유주를 특정하고 수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C씨와 친인척 10명을 체납 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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