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불식 노려"

김선영 기자 2025. 3.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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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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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 여부' 판단원칙 확인
尹선고도 적용···의견 합치 미지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참석한 헌재 재판관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올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당시 4대4로 갈렸던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을 두고 “‘공직자를 파면할 중대성’과 관련해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날 4건의 결정문에 모두 명시된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탄핵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전했다. 이 원칙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심리를 우선하겠다고 한 헌재가 감사원장 등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시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촉발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헌재에 뼈 아프게 다가온 것 같다”면서 “이번 판단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사안이 더 복잡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헌재가 만장일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재판관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연구원 출신의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중대 사안일수록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지만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도 별도 의견을 통해 드러났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의견 합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이 극단으로 분열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재판관 의견 통일이 절실하다”며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재판관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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