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은 60대…2심서 “희망 달라”며 감형 촉구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3.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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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살인 행각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서 "희망을 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진환·황민웅·김민아 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아무개씨(62)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던 임씨는 생활고에 내몰리자 재차 살인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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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모텔 침입해 소화기 휘둘러 업주 살해·금품 절도
13년 전 이웃 살해해 10년간 복역…일용직 전전하다 범행
검찰, 피고인 측 항소 기각 촉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13년 전 살인 행각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서 "희망을 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진환·황민웅·김민아 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아무개씨(62)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작년 6월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폐업 모텔 1층 로비에서 소화기로 업주인 A씨(64)를 살해하고 금품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폐업 모텔 살인사건'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당시 임씨는 쇠지렛대로 쪽문을 강제개방하고 폐업한 모텔 내부로 침입했다가 업주 A씨와 맞닥뜨리자 주변의 소화기를 집어들고 그를 살해했다. 폐업 모텔 업주였던 A씨는 객실에서 홀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한 뒤 약 3주만에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드러난 A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이었다.

임씨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1년 7월에도 광주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던 임씨는 생활고에 내몰리자 재차 살인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임씨는 이날 법정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 모텔에 들어갔고, 뭔가를 훔치려다 A씨와 맞닥뜨렸다. A씨에게 간곡히 '부순 문을 변제하겠다'며 사죄까지 했으나 여러차례 맞아 저지르면 안 되는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진심으로 참회한다. 수형생활 중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기각을 통해 임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는 재판부에 "끔찍한 사건이다. 임씨가 버젓이 돌아다닌다면 시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3년이 지나 또 다시 절도죄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속죄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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