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 당선무효 판결…이재훈 부시장 "시정 공백 안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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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13일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판결로 귈위 됨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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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는 13일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판결로 귈위 됨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정 현안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을 운영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정 공백을 염려하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영주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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