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책은?…정책토론회서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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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군 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에 의한 고도규제 현황 및 피해, 소음현황과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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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국내 각종 소음·진동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소음피해 현실태와 민간공항 보상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이 확대가 필요"를 강조했다.
이어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에 의한 고도규제 현황 및 피해, 소음현황과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김동우, 수원=남상인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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