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간소화된다

신정은 2025. 3.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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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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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로 안전보장 어려우면 지자체장이 해산 권고
▲ 지난 9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피해 마을 복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그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선포 건의,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관계기관 통보 순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개정안에선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주거비, 구호비 등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많은 인파가 몰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은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재난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도 확대했다.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금융, 심리, 법률 등 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이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양환경공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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