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20대 2명에 징역 10~15년 구형(종합)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A 씨(23)와 B 씨(2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본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일부 피해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며, 피해자들이 왜 고소에 이르렀는지 추측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사회에서 격리될 정도의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이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맡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N번방 사건' 같이 파렴치한 범죄와는 다소 다른 사건"이라고도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얘기를 하고 싶다"며 "내 우울증이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맹세코 무력을 휘두르거나 강압적으로 피해자들을 대한 적이 없다. 작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히데팸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른 공범인 D 씨(22)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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