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재출범…이번엔 입법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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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입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위에 견줘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특위 역시 비상설 기구이지만, 입법권과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권이 확보되어 21대 국회 때의 기후특위보다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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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입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위에 견줘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기후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경제·에너지 등 각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단위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회의 여러 상임위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설계, 대응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 관련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1대 국회 때 기후특위가 구성됐으나, 비상설 기구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특위 역시 비상설 기구이지만, 입법권과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권이 확보되어 21대 국회 때의 기후특위보다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률안을 심사·의결한다. 이는 본래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입법권 가운데 두 법률에 대한 것만 기후특위로 이관한 것이다.
또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 개진권도 갖게 됐다. 본래 기후대응기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기후특위로 가져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기재위에서 반발해 결국 기후대응기금 삭감과 증액 등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정도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입법권이 확보돼 기후특위의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후특위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이 의장 대안으로 반영 통과되면서 출범하게 됐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이 ‘기후 후진국’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기후재난 문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명실상부한 기후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후특위가 상설 기구가 되지 못하고, 예산 심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량을 내년 2월까지 설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니 이번 기후특위가 빠르게 제 구실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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