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공무원 시험 개편... PSAT 활용 확대해 수험생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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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2027년부터 지방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여러 공공부문 채용 시험에 제출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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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한국사, 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2027년부터 지방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여러 공공부문 채용 시험에 제출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PSAT을 2027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분리해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르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PSAT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과 분석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성평가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5·7급 공무원 공채 1차 시험에 포함돼 있고, 올해부터는 국회사무처 8급 공채 필기시험에도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부터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채용(법원 행정고시), 각 지자체가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도 활용 가능해진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PSAT의 범용성과 활용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PSAT을 별도로 실시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과 사고력 등은 각 공채 시험을 통해 측정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치러지는 PSAT은 난이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으로 나뉜다. 기본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을 평가하고, 심화 시험은 '헌법'을 추가로 본다. 문항 수는 심화 시험이 영역별 40문항(헌법 25문항), 기본 시험은 영역별 25문항이다.
심화 시험은 매년 2~3월 연 1회 시행하고, 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지역인재 수습 직원 선발 시험, 법원 행정고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본 시험은 매년 7월 연 1회 실시되고, 인사처와 지자체 공무원 7급 공채 시험 등에 쓸 수 있다. 시험 성적은 시험을 치른 해에만 유효하다.
또 9급 필기시험 공통 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5급, 2021년 7급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했는데,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5·7급이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9급은 3급 이상으로 정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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