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년 전 성폭행’ 여고 행정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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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7년 만에 붙잡힌 여자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에게 경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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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7년 만에 붙잡힌 여자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에게 경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 2023년 B 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의 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로부터 A 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체포 직전까지도 경기 성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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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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