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제공한 뒤 10대 4명 성폭행한 20대들에 징역 10~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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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A 씨(23)와 B 씨(2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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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A 씨(23)와 B 씨(2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본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의 또다른 공범이자 주범 D 씨(22)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히데팸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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