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2살배기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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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6개월동안 방치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9월초 충남 서천의 주거지에서 딸 C양(2)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A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적용됐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를 접수한 서천군이 지난달 1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5분께 A씨 부부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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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6개월동안 방치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부 A씨를 지난 11일 구속기소했다. 친모 B씨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작년 9월초 충남 서천의 주거지에서 딸 C양(2)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A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게 A씨와 B씨의 범행이 드러난 계기였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를 접수한 서천군이 지난달 1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5분께 A씨 부부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C양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보채자 주먹을 휘둘렀다"며 “아이가 숨지고 무서워서 아내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직업이 없는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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