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공유재산 사용료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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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공유재산과 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주고 농촌 유학 시 거주 학구 범위도 유연하게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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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공유재산과 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주고 농촌 유학 시 거주 학구 범위도 유연하게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 9건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또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학구조정 유연성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담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예컨대 도시에서 농어촌 유학을 희망할 경우, 희망 학교가 있는 학구가 아닌 인접지역에 거주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만 가능했으나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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