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에 중기중앙회 "기업경쟁력 악화...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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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런 위기 속에선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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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런 위기 속에선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끝으로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와 정부·경제계가 협력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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