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감사원장 탄핵, 비상계엄 결정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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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비상계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한 국가 안보와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성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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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향해선 “수사권 존부·영장 문제 정리 필요”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비상계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한 국가 안보와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성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천 처장의 말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의 답변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하라는 취지는 삼권분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재판개입"이라며 천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가 이뤄진다면, 상급심에 대한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영장에 대해선 법관의 고유 영역이기에 지금까지 판단을 받아온 것"이라며 "천 처장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 부정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유에는 구속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가 있다"며 "절차 적법성과 영장 쇼핑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과 진행한 질의 응답에서 '(형사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윤 변호사는 "재판에 임할 때, 구체적으로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와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선 분명히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소추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도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탄핵 소추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러가지 실질적 측면을 보면, 법에서 정한 탄핵소추 본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구속 취소 전으로 변한 것은 없다. 대통령이 계시는 장소만 변했을 뿐"이라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질서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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