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시즌과 상관 없이 '최강야구' IP는 JTBC 보유"[공식]

강효진 기자 2025. 3. 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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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 장시원PD가 '최강야구' IP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JTBC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12일 밝힌 입장문에서도 JTBC는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한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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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야구. 제공ㅣJT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 장시원PD가 '최강야구' IP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JTBC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JTBC 관계자는 13일 스포티비뉴스에 "시즌과 관계 없이 '최강야구' IP는 JTBC에서 보유한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12일 밝힌 입장문에서도 JTBC는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한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2023년 4월 28일자 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서 제11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에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장PD는 13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최강야구' IP 소유권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다. 서류상 표기된 '프로그램명'을 들어 "JTBC의 저작재산권은 시즌3에 한정된다"고 주장한 것.

장PD는 "JTBC와 공동제작계약 제11조에서 JTBC중앙에 100% 귀속된 프로그램은 JTBC 채널과 계열사 채널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으로 정의되어 있다"며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콘셉트 및 감독, 선수 등 팀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의 것이다. 어떤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약서상 표기된 (2023)이라는 년도로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시즌별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더불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콘셉트 등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에 대해 "팬 여러분의 것"이라며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다"라는 다소 모호한 주장을 내놨다.

제작비 과다 청구 논란과 별개로 쟁점은 '최강야구' 시즌4를 누가 제작하느냐다. '최강야구' IP를 100% JTBC에서 가지고 있다면, 장PD가 독자적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명시된 '2023'이라는 글자를 들어 '시즌3 한정 IP'라는 주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리적으로 장PD의 IP 시즌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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