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재범 60대 "무기징역 부당" 항소…검사 "사형도 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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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 모씨(6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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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에 검찰 "국민들 어떻게 발 뻗고 자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살인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폐모텔 업주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 모씨(6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A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임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목격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B 씨를 살해했다. 앞선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임 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우발 범행'이 인정돼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임 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절도 행각에 대해 봐달라고 피해자에게 빌었는데 피해자가 폭행을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검사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국민들은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을 자고, 사회 생활을 할 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살인죄 출소 3년 만에 재범한 해당 사건은 사형에 처해도 과하지 않을 사건인데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황당하다. 절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수 있도록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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