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주겠다며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혜수 기자 2025. 3.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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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67)이 경기 안산시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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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홍봉진 기자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67)이 경기 안산시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로 공천받길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의원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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