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P-CBO 직접 발행…"기업당 0.5%p 비용 절감"

이한승 기자 2025. 3.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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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동화회사인 SPC를 통해서만 발행했던 P-CBO를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보가 P-CBO를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신보가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최초로 도입된 이래, 그동안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의 발행을 지원해왔습니다.

현행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해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SPC 방식의 경우 P-CBO 발행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둬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되면서, 기업당 약 0.5%p(포인트)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1조5천억원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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