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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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툰·웹소설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제3-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지툰 운영자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 웹툰과 웹소설 각각 75만 회, 251만 회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판단,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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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툰·웹소설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제3-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지툰 운영자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과 업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이 폐혈전색전증과 심부전 등을 앓고 있었고, 중국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함께 입건된 공범들에 비하면 피고인의 역할이 미약하고, 해당 사이트가 동종 유사 사이트와 비교해도 피해나 파급력이 적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어떤 판결에도 순응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면서도 두 자녀가 곧 초등학교, 중학교에 각각 입학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 웹툰과 웹소설 각각 75만 회, 251만 회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판단, A 씨를 기소했다.
또 A 씨가 해당 사이트에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 배너로 1억 215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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