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으로 경제 밸류다운…정부 거부권 행사해야"

금준혁 기자 이동희 기자 최동현 기자 박재하 기자 2025. 3.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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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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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업 투기자본 먹잇감 내몰아…유례없는 척박한 기업환경 만들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이동희 최동현 박재하 기자 = 경제계가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그간 재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을 결사반대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해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통상 환경이 급변하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잘못된 법안"이라며 "경제가 아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만든 법안으로 주주 이익이 아닌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제약이 매우 많아질 거라는 게 가장 걱정"이라며 "미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하는 것인데 그걸 당장 주주들에게 쓰라고 하면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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