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에 정직 6개월…“솜방망이 처분”

정인선 기자 2025. 3.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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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이하 부국제) 사무국 직원이 불법촬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애초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화계에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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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BIFF) 영화제 포스터 앞으로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BIFF·이하 부국제) 사무국 직원이 불법촬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애초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화계에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부국제 박광수 이사장이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종합하면, 부국제 계약직 직원이던 ㄱ씨는 지난해 5월 상사인 ㄴ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중 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이런 사실을 경찰과 든든에 신고했고, ㄴ씨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국제는 ㄴ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인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ㄴ씨는 재심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

든든 쪽은 “부국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축제의 하나로, 영상 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격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ㄴ씨의 불법촬영 행위가 공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로 (징계를) 감경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든든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업무 공간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고도 지적했다.

부국제 쪽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인사위는 애초 (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추정해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선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징계 대상자에게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임의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며 “인사위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징계 대상자가 (사법부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해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폭력 신고 처리는 자문 변호사와 감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다”며 “신고인 보호 조치도 최대한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된 모든 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국제는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직장 내 성희롱이 맞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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