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텍코리아, 경영권 분쟁서 사측 승기…법원 "의결권 제한 근거 있어"

박기영 기자 2025. 3.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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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캐스텍코리아 사측이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이학철씨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측은 향후 수개월간 이 씨 측 의결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주총서 이사 2명 선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이 씨 측 의결권 일부를 아무런 설명없이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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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캐스텍코리아 사측이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이학철씨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측은 향후 수개월간 이 씨 측 의결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캐스텍코리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13일 기각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주총서 이사 2명 선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이 씨 측 의결권 일부를 아무런 설명없이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권 제한이 부당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직무도 정지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캐스텍코리아 소액주주로 공동보유자를 포함해 지분율 35.24%를 보유했다. 이는 현 경영진(17.01%)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살펴보면 당시 임시의장은 의결권 제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전문 변호사에게 의결권 제한 설명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의결권 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인에게 의결권 제한 의견서도 전달했다. 사유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 씨가 주식 변동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 당시 의결권 부여에 관해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의장의 의결권 제한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이 씨)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자본시장법상 변경보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그 첨부 서류 기재 내용에 일부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된 만큼 의결권 제한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결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면 일정기간(6개월)간 행사가 금지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주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본안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인 만큼 향후 추가 소송전 가능성은 남았다.

캐스텍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이 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정관을 변경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씨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회사는 이달 31일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을 놓고 사측과 소액주주간 표대결을 벌인다. 정기주총이 끝나면 오는 4월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자금 조달목적 정관 변경 등을 놓고 다시 한번 의결권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회사는 임시주총을 먼저 열고 정기주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정기 주총 결과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를 주축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며 임시주총을 한달 가량 연기했다.

캐스텍코리아 관계자는 "투자 유치가 시급한 만큼 정관 변경 등 주총에 최선을 다해 주주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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