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피해 500억원"…만총연,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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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협회총연합(이하 만총연)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운영자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만총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를 내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 웹툰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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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협회총연합(이하 만총연)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운영자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오는 20일 열릴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다.
'오케이툰'은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중 하나로, 게시물 수, 트래픽, 방문자 수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1만 개의 웹툰과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만총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를 내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 웹툰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은 '오케이툰' 운영 이전에도 국내 최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한 전력이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도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의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왔다. 만총연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총연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원서는 만총연 소속 8개 협회(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 대전만화연합)와 다수의 만화·웹툰 업계 종사자 및 피해 당사자들의 뜻을 담아 제출됐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 7개 웹툰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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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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