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중 사고 나자 중국으로 도주…40대 구속

오영재 기자 2025. 3.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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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자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진로변경 과정에서 차대차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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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도주치상 등 혐의 조사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자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진로변경 과정에서 차대차 사고를 일으켰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량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뒤인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A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이후 이달 10일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범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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