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취약계층 주택 매매·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박준배 기자 2025. 3.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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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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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3억원 이하 대상
광주광역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3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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