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높이규제 풀린다…용적률 최대 1800% 초고층 빌딩 가능

송진호 2025. 3.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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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규제를 풀어 용적률 최대 1800%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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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규제를 풀어 용적률 최대 1800%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강남역사거리에서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일자리와 상업 등 기반 시설이 몰린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비안에 따라 일대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적용한다. 중심상업시설 지정은 명동과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는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 적용 유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높일 수 있다. 별도의 높이 제한도 두지 않는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강남대로 인근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설정한다. 이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조건별로 서로 다르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한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 신축이 어렵다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 4층∼지상 42층, 총 1228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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