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월 매출 1000만원' 부풀려…주점 권리금 6400만원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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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결제 단말기) 매출을 조작해 64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아챙긴 30대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포스기 임의 조작으로 가게 인수자를 속인 혐의(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광주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의 포스기의 매출을 조작해 64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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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포스기(결제 단말기) 매출을 조작해 64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아챙긴 30대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포스기 임의 조작으로 가게 인수자를 속인 혐의(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광주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의 포스기의 매출을 조작해 64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이 갖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권리금은 통상 업체의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된다.
이 주점을 인수한 30대 B 씨는 6400만 원의 권리금을 A 씨에게 주고 주점을 인수했다. 그러나 예상 매출액이 나오지 않자 본사에 확인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A 씨의 포스기 임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본사 확인 결과 A 씨는 임의로 매출액을 증액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B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A 씨는 5개월간 포스기의 월 매출 금액을 1000만 원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를 인수 계약 체결 전에는 포스기나 매출현황의 허위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가서 분석을 하거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매출자료에 근거한 계약사항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야 한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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