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지정 회계사, 4대 법인 아닌 협회서 특별 수습 교육 받는다… 이사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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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13일 11시 21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 교육을 받을 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들이 앞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1년간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공회는 2001년부터 합격자 수가 500여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급증하자 2006년 미지정 합격자를 위한 특별 수습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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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회복 전까진 같은 상황 반복… 당분간 계속 운영될 듯”

이 기사는 2025년 3월 13일 11시 21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 교육을 받을 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들이 앞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1년간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가능하게 하는 특별 연수 과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 과정은 한공회에서 자체 마련한 실무 교육과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는 위탁교육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이 4년 만에 크게 늘어나면서(1250명) 시험에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이 200여명 발생했다. 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은 최소 1년 실무 수습을 거쳐야 등록 회계사로 정식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한공회와 금융당국은 단기 자구책으로 미지정 회계사들을 4대 회계법인의 동계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달 말이면 계약이 만료돼 이들이 다시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에 한공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1일부터 특별 수습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규정의 골자는 실무 수습 교육 대상의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앞서 한공회는 2001년부터 합격자 수가 500여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급증하자 2006년 미지정 합격자를 위한 특별 수습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당시 규정상 ‘12월 말’까지 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한 합격자가 대상이었다. 한공회는 여기서 조건을 12월 말로 제한하지 않고, ‘합격했으나 실무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합격자들 대상으로’ 열어주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업계에서는 작년 미지정 합격자를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작년 말 합격자는 늘어난 반면 회계법인의 인력 수요가 급감했고, 미지정 회계사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일 정도로 갈등이 심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인턴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미지정 회계사를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당분간 이런 업계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 연수는 매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론된 미지정 회계사 전원을 빅4 회계법인이 채용하는 아이디어는 업계 반발이 컸다”면서 “한공회에서 특별 연수를 받는 도중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도 자유롭기에 소속감과 안정감이 있는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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