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2025. 3. 13. 12:25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을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포천 일대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 도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 8발을 투하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 38명에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성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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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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