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보유세, 최대 30% 오르나…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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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올랐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3.16%, 2.51% 상승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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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올랐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3.16%, 2.51% 상승을 기록했다.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상승폭이 낮았다. 세종과 대구는 각각 3.28%, 2.90% 떨어졌다.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도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1.63% 올랐고 강남과 송파에서도 11.19%, 10.04%로 상승폭이 컸다.
특히 반포, 압구정 등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10% 내외로 높았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에선 상승률이 1%대에 그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현실화율을 69.0%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현실화율을 69.0%로 지속한 상태에서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변동률은 자연스런 시장가격의 회복에 따른 결과로 상반기에 이슈가 되었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2022년부터 부각된 미국 기준금리 급등과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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