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인근로자 비닐하우스 숙소 “바꿔라” 지시에도…6.7%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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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6.7%는 여전히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열악한 시설에서 지내다가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자 2023년 7월부터 사업장 자진 신고를 받은 후 9월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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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6.7%는 여전히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2025년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국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265곳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열악한 시설에서 지내다가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자 2023년 7월부터 사업장 자진 신고를 받은 후 9월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915곳에서 가설건축물을 비롯한 숙소 관련 건축물·농지법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지시를 했고, 현재까지 630곳에서 개선이 완료됐다.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285곳(6.7%)은 사업장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냉난방 장치 및 소방시설 설치 등도 점검해 미설치 시 설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미시정 숙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 상·하반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최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미시정 사업장의 87.4%가 논산, 이천, 여주, 포천 등 4개 기초지자체에 집중돼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 주거 환경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고용허가제(E-9) 근로자가 300명 이상 일하는 16개 주요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할 계획이다.
숙소 정보를 토대로 추가 확인된 가설건축물 숙소는 집중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한다.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기숙사 등 숙소 지원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농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사업주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오래 걸렸다”며 “외국인 근로자 거주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큰 만큼 체류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가 주도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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