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군용 시설 손괴' 오폭 조종사 2명 형사 입건(종합)

김예원 기자 2025. 3.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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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를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군은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가 1차적으론 KF-16 1·2번기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과 부실한 확인, 2차적으론 실무장 계획서 등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공군 지휘부의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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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조종사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
훈련 전날 잘못 산출된 고도 수정한 정황도…공군 "사고 핵심 원인 아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를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계속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여 조사에 따라 형사 입건 대상이 늘어갈 가능성도 있다.

조종사들에겐 군용 시설 손괴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전투 시설 또는 군용 시설 관련 손괴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안다"라며 "조종사 진술 및 사고 전날 비행 계획 준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표적 좌표 오입력 외에도 조종사들의 임의적 고도 수정이 이번 오폭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고도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적이 있는 승진훈련장의 고도는 2000피트(약 609m)인데,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고도가 500여 피트(152m)로 잘못 산출됐기 때문이다. 고도는 좌표 입력 후 임무계획장비가 자동 산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오입력된 좌표를 인지하지 못한 조종사들은 이를 기기 오류로 생각해 훈련계획서대로 고도를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훈련 시 장비에 세팅된 기본값을 확인 후 작전사령부가 하달한 훈련 계획서의 고도값을 입력한다"며 "표적 좌표의 고도를 작전사의 훈련계획서대로 입력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폭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Mk-82(마크 82)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9~10㎞가량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하면서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고 전날인 5일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가 1차적으론 KF-16 1·2번기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과 부실한 확인, 2차적으론 실무장 계획서 등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공군 지휘부의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공군은 지난 11일 사고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이 중대한 직무 유기, 지휘 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또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선 이번 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해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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