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인 사상' 뺑소니 음주운전자…위드마크 법리 오해 주장

최성국 기자 2025. 3. 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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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들이받아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위드마크 적용에 따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 씨(33)와 도피행각을 도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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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검찰·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제기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마세라티의 모습. (독자제공) 2024.9.27/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들이받아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위드마크 적용에 따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 씨(33)와 도피행각을 도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 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해있던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A 씨는 시속 128㎞로 과속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이후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에 서울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사고 직후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는 도주치사 범죄를 알고도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A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양형부당과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을 구하는 B 씨에 대해서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는 한편 A 씨에 대해서는 4월 10일 재판을 속행해 위드마크 산정식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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