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상품 환불 안돼”… 명품플랫폼 ‘꼼수’ 또 적발

최준영 기자 2025. 3.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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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해외 고가 브랜드(이른바 명품)를 취급해온 해당 분야 주요 플랫폼들이 소비자 환불·교환 방해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 등을 줄줄이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트렌비는 자사 홈페이지에 박경훈 대표 명의로 △(소재·색상·크기 등) 필수항목 정보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누락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행위 △(환불·교환 등)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가능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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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 침해 개선 시급
트렌비, 올 초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서 350만원 과징금 처분
발란도 시정명령·300만원 부과
“실적 개선 위해 신뢰 회복 우선”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해외 고가 브랜드(이른바 명품)를 취급해온 해당 분야 주요 플랫폼들이 소비자 환불·교환 방해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 등을 줄줄이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급성장했던 이들 플랫폼은 최근 극심한 소비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실적 회복을 위해선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올해 초 트렌비는 운영 중인 온라인몰과 모바일 웹페이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공표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일부 자진 시정 조치를 통해 감경을 적용받아 최종 3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7일 이내 환불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지만 트렌비는 이벤트 행사로 판매되는 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반품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품 주요 소재와 색상, 크기 등 필수항목 정보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누락하기도 했다.

트렌비는 자사 홈페이지에 박경훈 대표 명의로 △(소재·색상·크기 등) 필수항목 정보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누락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행위 △(환불·교환 등)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가능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트렌비는 2022년에도 ‘국내 매출액이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발란도 올해 초 전자상거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란은 앞서 2022년 175만 원 상당의 고가 나이키 운동화 가품 판매, 과도한 반품비 문제 및 불투명한 환불 규정 등 논란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 머스트잇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실 관계와 처분 수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플랫폼 3사는 코로나19 기간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내수침체와 낮은 마진율,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어려움으로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2023년 기준 이들 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최대 반 토막 이상 급감했고,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각각 발란 100억 원, 머스트잇 79억 원, 트렌비 32억 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플랫폼들이 상품 품질과 정품 보장, 사후 지원 등에 보다 힘을 쏟아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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