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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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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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심판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기각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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