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통신요금제”…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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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속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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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 의료·통신·에너지 先추진
상반기 ‘범정부 지원플랫폼’도 공개
![13일부터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시행되는 가운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이번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d/20250313111103186qdoq.jpg)
#1. A씨는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했다. 이로써 최적의 통신 요금제를 추천받아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2. B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 정보를 전송하게 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질환 예방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현재 금융·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전 분야에 제도 적용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부터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통신·에너지·교통·교육·고용·부동산·복지·유통·여가)를 선정했다.
이 중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 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 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간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속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돼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개인정보위 측은 기대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올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하고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8일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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