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도 종부세 대상 합류…올해 공시가격 가장 비싼 곳은?
공동주택 평균 3.65% 상승…서울 7.86% 올라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올랐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된 수준이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도 5만여 가구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7.86%)의 오름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순으로 내림폭이 컸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편차가 컸다.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강남 3구는 10% 이상 급등했다.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으나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에 그쳤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 수(공시가격 12억원 초과·1가구1주택자 기준)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이중 88.2%(28만667가구)는 서울에 몰려 있다.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은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에테르노 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 공시가격이 200억6000만원이다. 이 곳은 아이유, 송중기가 분양 받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가장 낮은 주택은 강원도 영월군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7.76㎡ 공시가격이 280만원이었다.
공시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국토부가 추정한 주요 단지 주택 세액 변화를 살펴보면, 강남 압구정동 소재의 신현대 9차(전용면적 111㎡)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5.9%(34억7600만원) 올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전년보다 49.2% 오른 184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4.9% 오른 13억1600만원이 되면서 종부세 27만원을 내게 됐다. 총 보유세는 전년보다 17.5% 오른 287만원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제기를 검토해 보완한 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활용되는 지표다. 정부는 아파트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3년부터 3년째 ‘69%’로 동결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22123005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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