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기각...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직무 복귀

김민소 기자 2025. 3.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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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며 탄핵 소추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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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탄핵 기각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 의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기각됐다. 세 사람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뉴스1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며 탄핵 소추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현재 ‘8인 체제’다.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세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 5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세 사람에 대해 3번의 변론준비기일과 2번의 정식 변론을 진행한 뒤 이날 결론을 냈다.

앞서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였던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지 않은 채 검찰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만들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뒤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과정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또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진행된 조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변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원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에서 ‘8인 체제’ 재판관 의견은 기각으로 전원 일치됐다. 재판관들은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과 보도자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검사들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검사장의 재량사항”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권이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수심위 소집 요청을 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심위를 열지 않은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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