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섞인 경유 넣고 달린 관광버스…유통업자·운전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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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사용한 유통업자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주유소 업주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난방용 등유를 섞은 경유를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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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yonhap/20250313104657068ueyf.jpg)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사용한 유통업자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주유소 업주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난방용 등유를 섞은 경유를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유 장치가 설치된 화물차에 혼합유를 싣고 다니며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연료(경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구매·주유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6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주유비를 아끼기 위해 등유가 섞인 경유를 넣고 운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난방용 등유는 경유보다 L당 100∼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자동차 연료로 혼합해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차량 고장으로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제조나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구매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가짜 석유를 유통한 경위와 규모, 기간,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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