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토피아, 회계처리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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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세토피아(222810)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7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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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세토피아(222810)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토피아가 금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7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세토피아는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주식거래정지 중이다.
회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체제를 정비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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