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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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관들께 감사하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는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이 모두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최 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9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장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였다. 사퇴를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권익위는 감사원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며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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