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손령 기자 '브레드이발소' 보도는 허위? 팩트체크해보니

윤유경 기자 2025. 3.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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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이발소' 제작사, 과거 손령 기자 자사 비판 보도 허위라며 반박
노동청·경찰 무혐의 문서, 대표 욕설·폭언 허위라는 근거될 수 없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콘텐츠진흥원 "현장 점검 후 2023년 1월 반납"
무혐의 나오자 답변? 손령 "압박 이어져 원만히 해결하고자 보낸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2년 10월28일 [집중취재M]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더니‥

최근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를 만든 제작사 측이 과거 손령 MBC 기자의 자사 비판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관련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손 기자는 진짜 허위로 보도했을까. 미디어오늘은 제작사 측이 입장문 등을 통해 제시한 근거로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 쟁점별로 확인했다.

1. 노동청 진정 종결

브레드이발소를 제작한 A제작사는 지난 2023년 4월2일 자사 홈페이지에 MBC 보도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2022년 10월 MBC 리포트 <[집중취재M]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더니‥“폭언에 지원금 부정까지”> 관련 입장문으로, MBC는 당시 A제작사 대표 B씨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제작사 측은 입장문에서 “(MBC) 제보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임금미지급, 야근 및 퇴사 강요 등은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2022년 8월 제기된 진정사건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문서 일부를 첨부했다.

▲브레드이발소를 제작한 A제작사는 지난 2023년 4월2일 자사 홈페이지에 “(MBC) 제보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한 직장내 괴롭힘, 임금미지급, 야근 및 퇴사 강요 등은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2022년 8월 제기된 진정사건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문서 일부를 첨부했다.

실제 노동청은 당시 B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과거 A제작사에서 일했던 C씨로, C씨는 MBC 보도에 등장하지 않은 별개의 인물이다. C씨는 지난 11일 미디어오늘에 “직원들에 대한 B대표의 폭언과 무시가 너무 심해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회의 시간 해당 발언을 들은 인원들이 다 와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 (진정을 취하했고), 노동청에선 대신 B대표를 불렀다. 당시 수사관이 '불러서 얘기했으니 앞으로 폭언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법적 처벌을 안받았으니 무혐의 처리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에서 사실상 진정취하를 종용해 취하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 10월28일 [집중취재M]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더니‥

B대표가 첨부한 문서에도 진정인이 취하의사를 표명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종결 처리했다는 대목이 담겼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노동청은 “임금체불 진정 건은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돼 행정종결했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은 진정인이 진정 의사가 없기에 종결처리해 달라는 진정 취하의사를 표명해 행정종결했다”며 “그러나 향후에도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노동청의 종결 처리와 별개로 MBC 보도에는 B대표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통화 녹취와 더불어 폭언을 들은 직원들의 인터뷰,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 따라서 노동청의 종결 처리가 MBC가 보도한 B대표의 욕설 등이 허위였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2. 경찰 불송치

A제작사는 지난 2023년 4월2일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제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히며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 일부를 올렸다. 제작사가 올린 문서에 따르면, 2023년 2월20일 B대표에 대한 모욕죄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A제작사는 지난 2023년 4월2일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제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히며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 일부를 올렸다. 사진=브레드이발소 홈페이지 갈무리.

제작사가 올린 문서 일부에서 B대표가 어떤 발언으로 모욕죄 수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B대표가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MBC 보도에 나온 그의 욕설 녹취가 허위라고 볼 순 없다. 이와 별개로 C씨가 B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B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C씨는 “내가 퇴사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한 사실을 녹음파일을 통해 알게 됐고, 개인적으로 모욕·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며 “명예훼손까지는 아니고 뒷담화 정도니까 넘어가라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C씨는 MBC 보도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로 C씨가 B대표를 모욕 혐의로 신고한 사안이 무혐의 처리된 것 역시 MBC 보도와 관련이 없고, MBC 보도에 나온 B대표의 욕설 녹취와 타 직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

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A제작사는 2023년 4월2일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합격' 결과평가 안내 공문 일부를 첨부했다. 제작사는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진흥원은 철저한 조사 끝에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사가 15억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MBC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공문을 보면, 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IP활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결과평가 결과” A제작사가 합격했다고 통지했다.

▲A제작사는 2023년 4월2일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합격' 결과평가 안내 공문 일부를 첨부했다. 사진=브레드이발소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2023년 1월 콘텐츠진흥원은 해당 사업 관련해 A제작사에 대한 지원금 일부를 환수 조치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에 “(A제작사 관련) 2022년 11월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고, 일부 증빙 미비한 인력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불인정 처리했다”며 “2023년 1월 반납 요청 및 반납 완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제작사가 첨부한 '합격' 문서는 무엇일까.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결과평가에서는 수행과제에 대해 협약을 근거로 한 과제 완성 여부만 판단한다”며 “이와 별도로 사업비 집행 정산을 통해 집행 내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따로 하고 있다. 사업비 집행 결과는 2023년 1월 반납 요청 및 반납”이라고 설명했다. 즉 A제작사가 첨부한 문서는 결과물을 완성해 낸 '결과평가'에 대한 합격이며, 이와 별개로 진행된 사업비 집행 타당성에서 문제가 발견돼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것이다.

MBC는 당시 “(A제작사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3년간 15억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무직원을 PD나 작가라며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근거로는 자신을 작가로 꾸며 콘텐츠진흥원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했다는 직원들의 인터뷰와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 그러므로 A제작사가 제시한 콘텐츠진흥원의 결과평가 '합격' 통지문은 MBC 보도가 허위라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A제작사는 지난 2월2일 브레드이발소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작사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영등포경찰서가 2년동안 샅샅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11일 해당 무혐의 처리가 어떤 사안이며 언제 처리됐는지 묻는 미디어오늘에 질문에 B대표는 “제보자가 MBC에 15억 원 부정수급 의혹이 있다고 제보해서 경찰에서 저희(제작사)를 2년 동안 조사했다”며 “15억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결국 부정수급은 한 푼도 없다고 작년 말에 결론났다”고 했다. 무혐의 통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B대표는 “함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중에 MBC와 소송할 때 사용해야할 자료”라며 거절했다.

무혐의 판단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제작사가 MBC 취재가 시작되자 콘텐츠진흥원에 인건비 지원금을 반납 처리한 것이나 MBC 보도 후 콘텐츠진흥원에서 '가짜 서류' 관련 일부 인력이 인정되지 않아 환수 조치를 한 사실이 변하진 않는다. 미디어오늘은 2023년 콘텐츠진흥원의 환수조치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B대표는 “더 이상 인터뷰를 안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4. 광주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A제작사는 2023년 4월2일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에서 “자사는 지난 5년간 광주시에서 제작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고 납세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한 모범기업임에도 불구하고 MBC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했기에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 2022년 10월28일 [집중취재M]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더니‥

MBC는 당시 A제작사 본사가 광주에 있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약 8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려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본사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본사 사무실을 찾은 기자에게 “전기를 거의 쓰지 않아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고, MBC는 간판이나 직원이 없는 사무실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한 직원은 MBC에 “감사나 그런 게 나왔는데, 부랴부랴 컴퓨터나 이런 거 다 들고 광주로 내려간 적이 있다. 일하는 척하고 있으면 된다고”라고 말했다. 배지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석도 MBC에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날 우리 현장 실사 갔을 때 작업을 하는 것처럼 급조해 (지원사업)탈락을 통보했다”며 현장 점검 실시 결과 2022년 4억 원짜리 지원사업을 탈락 처리했다고 말했다.

5. MBC 제보자들의 범죄혐의

A제작사는 지난 2월6일 브레드이발소 인스타그램 계정과 홈페이지에 “MBC 뉴스 보도 제보자 3명이 경찰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글과 함께 피의자 3명이 '경찰송치'됐고 '수사중'이라는 내용의 표를 올렸다. B대표가 고소한 제보자들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제작사는 “앞으로도 MBC 보도 관련 허위사실 혹은 부정적 게시글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B대표가 통화 녹음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앞서 언급한 3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이 사건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이는 자료 유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MBC 보도가 허위라는 주장과 연결될 수 없다. 관련해 손령 기자는 11일 미디어오늘에 “B대표가 욕설과 막말을 한 것이 허위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출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그조차도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보도가 허위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6. 손령 기자의 메시지

A제작사는 지난 2월18일 브레드이발소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 기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를 보면 손 기자는 “브레드이발소가 더 번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누구라도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걸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발전된 조직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길 응원하고 팬이 되고 시청자가 되지 않겠나” 등의 말을 했다. 제작사는 관련해 “회사 측에 항의하자 MBC 기자로부터 받은 답신”이라며 “2년동안 나몰라하다가 경찰서, 노동청으로터 무혐의 처분받고 허위사실을 제보한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되자 그제서야 받은 답신 내용”이라고 했다. 무혐의 처분 등이 나오자 손 기자가 돌연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는 맥락이다.

▲A제작사는 지난 2월18일 브레드이발소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 기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브레드이발소 인스타그램 갈무리.

손 기자는 B대표의 압박이 이어져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손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B대표는 올해 초 과거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며 비난과 함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다. 거듭된 비난 문자를 무시하자 인터넷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자신의 비난에도 답을 하지 못한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며 “원만히 해결하고자 답장을 보내 과거 B대표가 실수했더라도 앞으로 조직이 발전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자신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서류 사진 등을 올리며 MBC가 조작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모두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제작사는 MBC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정정보도를 청구해 2023년 2월 조정불성립 결론이 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당시 언중위 자료를 보면, B대표는 보도 직후 손 기자에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MBC 보도에는 B대표가 손 기자에게 “별 쓰레기 같은 것들 말은 다 듣고 지금 기자가 돼가지고 어? 이러니까 기레기 기레기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 녹취가 담겼는데, 보도 직후 B대표는 손 기자에게 “기자님은 기레기가 아니고 기자분이시고 제가 문제가 많았다. 다만 지원사업 건은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대표가 그것도 모르고 회사 운영한 것도 제 잘못”이라며 “저랑 와이프랑 기자님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 “기자님 보도때문에 저도 인지하지 못한 제 부족한 점을 깨우칠 수 있었다”고 보냈다. 이에 손 기자는 “정말 괜찮으니 신경 안쓰셔도 괜찮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당시 언중위 자료를 보면, B대표는 보도 직후 손 기자에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기자가 애니 제작회사 담글려다가 실패', '허위보도한 MBC 기자가 브레드이발소 제작사 대표에게 보낸 문자', 'MBC와 손령에게 주작당해 망할뻔한 회사 근황' 등의 제목으로 제작사 측 주장이 기정사실화돼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손 기자가 중국인·화교라는 허위정보도 재유포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보수성향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손령 기자의 브레드이발소 보도 정당했나?' 영상을 올리는 등 유튜브에서도 관련 내용이 퍼졌다. 또한 인터넷매체 우먼채널더블유는 지난달 24일 기사 <MBC 중국인 앵커 의혹 '손령' 언론윤리적 모순: 진실 외면한 보도와 자가당착적 논문>에서 “손 기자는 '브레드이발소' 제작사 대표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해 한 사람을 2년 동안 마녀사냥에 시달리게 만든 전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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